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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상징

D247

사회적 배려 대상자 방문시 민원서류 작성 안내 등 적극적인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하단내용 참고 원본이미지 보기

절차에는 필수와 임의 절차가 있습니다.

  1. 필수.청구서제출(청구인), 필수.청구서 접수(행정과), 필수.청구서 이송(담당부서), 임의절차.정보공개심의회 심의, 필수.정부공개여부 결정(청구일로부터 10일이내)
  2. 필수.제3자의 비공개요청(청구일부터 10일이내), 임의.제3자의 비공개요청(공개청구사일을 통지 받은날부터 3일 이내)
  3. 필수.정보공개, 비공개 결정통지, 임의.제3자의 이의신청(공개통지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임의.청구인의 이의신청(공개여부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 간주일부터 30일 이내)
  4. 필수.이의신청 결정(이의신청일부터 7일이내), 필수.이의신청 결정 결과통지(청구일로부터 10일이내), 필수.청구인 확인, 임의.수수료징수, 임의.공개실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이내)

정보공개 처리절차

청구인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구술, 인터넷 등
  • 기재사항 : 인적사항 청구정보내용 공개방법 등
  • 청구방법 : 당해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구술청구 인터넷정보 공개청구

행정과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접수증 교부
  • 담당부서에 청구서 이송

담당부서

  • 정보공개시스템 공무원 창구를 통해 접수확인
  • 공개여부결정
  • 공개여부 결정 및 통지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 정보공개
    • 인터넷상 : 결정사항 통지완료로 마무리
    • 직접내방시 :
      1. 신분증 등 본인여부 확인
      2. 수수료납부완료 확인(인터넷으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 수입중지를 받아 결정통지서 원본에 부착 후 소인)
      3. 정보내용 열람 또는 사본 배부
      4. 우편 공개시는 수입중지(수수료)와 우표(우편요금)를 받은 후 우송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 제 3자에게 통지,필요시 제3자의 의견청취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이내 비공개요청 가능)
  • 제3자는 비공개요청시 "제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 구술 의견청취시 "제3자 의견청취서" 출석하여 작성, 날인
  • 제3자 비공개요청에 반해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시 결정이유와 공개실시일을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 이 경우 제3자는 7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간 최소 30일 간격)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결정시: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이내)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공개실시 (처리과)

정보공개방법

  • 문서·도면·사진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테이프 등의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의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전자파일의 전자우편을 통한 송부, 매체에 저장 ·제공,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확인

청구인의 확인

  • 정보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이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담당부서행정복지국 행정과 후생단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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