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고성군 군민안전보험 안내
작성일 2023.03.13
작성부서 안전관리과
조회수 15542
각종 재난 및 사고 등으로 인해 군민이 인적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보장할 수있는 사회안전망 제도 제도를 마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고성군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하여 운영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고성군 군민안전보험 안내
○ 피보험자: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2023. 3. 1. ~ 2024. 2. 29.
○ 보 험 료: 고성군에서 일괄 납부
○ 가입절차: 고성군민 전체 자동가입(별도 가입절차 없음)
○ 보장내역: 익사사고 사망 등 28항목 [세부내역 붙임 참조]
○ 가입기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보험금 청구방법: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접수팀에 접수( ☎1577-5939 )
-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금 청구서 및 각종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기타문의: 고성군 안전관리과 (☎055-670-2504)
담당부서산업건설국 안전관리과 안전정책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