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대한민국안전大전환 집중안전점검 주민신청제 알림
작성일 2023.02.15
작성부서 안전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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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집중안전점검의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설에 대해
사전 신청을 받아 전문가와 합동점검 하는 주민신청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집중안전점검 주민신청제 개요
- 신청기간: 2023. 2. 28.(화)까지
- 신청대상: 마을회관, 경로당, 복지회관, 교량 등 소규모 생활밀접시설
※ 제외: 법적 관리주체가 있는 시설, 공사,소송(분쟁)중 시설, 개별법 점검대상 시설 등
- 신청방법: 안전관리과,읍면사무소 신청서 제출 또는 안전신문고 앱/포털 신청
- 선정대상: 설치년도 등 위험도에 따라 3개소 내외 선정
- 점검기간: 2023. 4. 17.~ 6. 16.(61일간)
- 점검절차: 분야별 전문가 합동점검 후 점검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
※ 단, 지적사항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붙임 1. 2023년 집중안전점검 주민신청제 1부.
2. 주민점검 신청서 서식 1부.
3. 주민신청제 안내문 1부. 끝.
담당부서산업건설국 안전관리과 안전정책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