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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군민헌장 개정(안) 군민의견 수렴
작성일 2019.03.05
작성자 기획예산담당관
조회수 195
군민헌장이 제정된지 27여년이 지난 현재, 시대변화에 맞추어 군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새롭게 군민헌장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군민이 함께 참여하여 만들어 나가는 군민헌장이 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니 좋은 의견 개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견수렴 기간: 2019. 3. 31.한
❍ 의견작성 방법: 붙임파일 참조(고성군 군민헌장 군민의견 수렴 서식)
❍ 의견제출 방법: 우편, 이메일, 팩스 접수
- 우 편 :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고성군청 기획감사담당관
- 이메일 : alswjd3924@korea.kr
- 팩 스 : 055)670-2059
❍ 문의전화 : 고성군 기획감사담당관(055-670-2052)
담당부서기획예산담당관 기획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