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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및 이의신청안내
작성일 2017.06.20
작성자 재무과
조회수 311
2017.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라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아래와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1.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가. 지가기준일 : 2017년 1월 1일 나. 결정・공시사항 : 2017.1.1.기준 토지 지번별 ㎡당 가격 ※ 인터넷열람 : 고성군청 홈페이지(http://goseong.go.kr) 생활정보 ⇒ 부동산/도로명 ⇒ 개별공시지가
2.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가. 기 간 : 2017. 5. 31. ~ 6. 29.(30일간)
나. 장 소 : 고성군청 재무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다. 신 청 자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라. 신청방법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군청 및 읍-면사무소 비치)를 작성하여 2017. 6. 29.까지 서면 제출
마. 이의신청 처리 :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후 고성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통지
3. 문의처 고성군청 재무과 토지평가담당(☎670-2692~4)
담당부서행정복지국 재무과 세정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