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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하세요!!
작성일 2017.10.26
작성자 주민생활과
조회수 666
2017년 11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완화!!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하세요!
다음 두 조건(①,②) 동시 충족할 경우 기초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① 수급자:노인 또는「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② 부양의무자:기초연금 수급 노인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 20세 이하인 경우「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3급은 중복) 중증장애인
우리 주변의 비수급 빈곤 노인과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주소지 소재 읍면사무소 또는 고성군 주민생활과(☎055-670-2784)로 연락 바랍니다.
담당부서행정복지국 주민생활과 복지기획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