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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하세요!!

작성일 2017.10.26

작성자 주민생활과

조회수 666

2017년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하세요!! 1



2017년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하세요!! 2



2017년 11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완화!!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하세요!

다음 두 조건(①,②) 동시 충족할 경우 기초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① 수급자:노인 또는「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② 부양의무자:기초연금 수급 노인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 20세 이하인 경우「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3급은 중복) 중증장애인

우리 주변의 비수급 빈곤 노인과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주소지 소재 읍면사무소 또는 고성군 주민생활과(☎055-670-2784)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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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복지국 주민생활과 복지기획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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