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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분실신고 관련 제도 변경 안내
작성일 2019.06.26
작성자 민원봉사과
조회수 208
여권분실신고 관련 제도 변경안내
2019.6.12. 여권법시행규칙 별표2호서식(여권분실신고서)이 개정.공포되었습니다.
여권분실신고시 신고시점부터 여권의 효력이 상실되어 추후 다시 찾게 되더라도 사용할 수 없으며, 앞으로는 분실신고 또한 취소되지 않습니다.
여권을 분실한 경우 여권법시행령 제6조제2항제6호에 따라 재발급 신청시 분실횟수에 따른 유효기간의 제한(2년 또는 5년)이 있을 수 있으며, 또한 1년이내 2회 분실자 또는 5년이내 3회 분실자일 경우 여권상습분실자에 해당되어 여권법 제11조에 따라 수사기관을 통한 분실경위 확인 의뢰대상자가 됩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최대 30일 동안 여권재발급이 보류되며(특별한 경우 예외), 상습분실 사실에 범죄혐의 등 특이점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여권 발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여권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여권분실신고서(개정) 1부
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