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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
작성일 2022.09.26
작성자 축산과
조회수 11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서이오니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3. 6. 1. 부터 변경된 표준설계도(붙임1, 2)를 적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가축 사육 두수의 경우 「축산법」에 따른 사육 두수를 적용하여 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농업기술센터 축산과 축산행정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