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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21.06.02

작성부서 농업정책과

조회수 760

2021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2021. 6. 1. ~ 7, 12.

사업대상: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하는 자(귀농인) 또는 농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재촌비농업인)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려는 자. ,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55. 1. 1.이후 출생자)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 지원자격 및 요건

-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재촌 비농업인은 이주기한을 적용하지 않음

-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단, 재촌비농업인은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자

- 교육이수실적: 귀농·영농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사업내용

- 지원내용

· 농업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수리 등)으로 세대당 3억원 한도

· 주택구입·신축·증·개축: 세대당 7,500만원 한도(귀농인만 신청 가능)

-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선택 후 변경 불가)

- 대출기한: 융자추천 당해연도 12월 31일

- 상환기간: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신청서류: 신청서, 기타 필요한 서류(계획서, 신용조사서, 교육이수 증빙자료 등)

❍ 접 수 처: 농업정책과 인력육성담당(☎055-670-4134) 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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