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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명부 열람 및 등재여부 확인기간 등의 공고

작성일 2018.05.24

작성부서 대가면

조회수 251

「공직선거법」제40조(명부열람)제3항과 제44조(명부의 확정과 효력)제2, 3항에 따라 2018년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인명부 열람과 등재여부 확인기간 및 방법 등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선거인명부 열람 및 등재여부 확인기간 등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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