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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힐링해 고성

D247

공인등록 공고(상하수도사업소특별회계)

작성일 2019.01.04

작성부서 동해면

조회수 198

가. 공인 등록 사유: 고성군 상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규칙 제정

나. 공인 등록 및 사용개시일: 2019. 1. 4.

다. 공인명 및 인영: 붙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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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동해면 총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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