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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실시 안내 및 홍보

작성일 2018.06.11

작성부서 거류면

조회수 531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실시 안내 및 홍보 1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실시 안내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6조(장애인 건강주치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8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5월 30일(수)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범사업 안내문을 홈페이지 게시하오니 장애인분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상남도 내 장애인주치의 의료기관 : 5개소(창원2, 통영, 거제, 양산) ([붙임1] 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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