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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 공고 협조 요청

작성일 2021.02.05

작성부서 마암면

조회수 224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11조 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 제6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 공고

 2. 공고기간: 2021. 2. 3.(수) ~ 2021. 4. 2.(금) [2개월간]

 3. 공고방법: 고성군청 홈페이지 및 해당 읍.면 인터넷 홈페이지.게시판 게시  

 4. 상세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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