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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 취지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1.06.03

작성부서 마암면

조회수 240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제11조 제6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확인서발급신청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 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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