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사실 공고
작성일 2021.09.01
작성부서 마암면
조회수 217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 제6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부동산의 표시: 붙임
2. 신청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법인 등의 경우 명칭 및 등록번호): 붙임
3. 취득사유: 붙임
4. 공고기간: 2021. 8. 30. (목) ~ 2021. 10. 29. (월) [2개월간]
5. 공고 방법: 고성군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붙임 1. 부동산소유권 이젇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고문 1부.
2. 공고문 14건. 끝.
담당부서마암면 총무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