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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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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47

2021년도 간선임도시설사업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

작성일 2021.04.08

작성부서 영오면

조회수 26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산림기반시설(임도)확충을 위해 편입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고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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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영오면 총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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