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간선임도시설사업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
작성일 2021.04.08
작성부서 영오면
조회수 26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산림기반시설(임도)확충을 위해 편입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고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담당부서영오면 총무담당
2021년도 간선임도시설사업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
작성일 2021.04.08
작성부서 영오면
조회수 26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산림기반시설(임도)확충을 위해 편입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고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담당부서영오면 총무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