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총직
2009년도 추경 3회
- 제 1 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분 | 세입·세출예산총액 | 일시차입한도액 |
---|---|---|
합계 | 314,285,112 | 9,428,553 |
일반회계 | 293,759,828 | 8,812,795 |
특별회계 | 20,525,284 | 615,759 |
기타특별회계 | 20,525,284 | 615,759 |
상수도특별회계 | 6,318,923 | 189,568 |
하수도특별회계 | 2,084,165 | 62,525 |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 592,118 | 17,764 |
기초생활보장사업특별회계 | 1,586,977 | 47,609 |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 1,117,452 | 33,524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 1,741,462 | 52,244 |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 366,840 | 11,005 |
주차장특별회계 | 895,584 | 26,868 |
수질개선특별회계 | 121,412 | 3,642 |
기반시설특별회계 | 1,108,797 | 33,264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 1,766,797 | 53,004 |
농어촌발전기금운용특별회계 | 2,824,757 | 84,743 |
-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안"과 같다.
-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조서"와 같다.
-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006,980천원으로 한다.
-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4,300,000천원으로 한다.
- 제 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