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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제3회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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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총직

2009년도 추경 3회

  • 제 1 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2009년 제3회 추경 예산총칙의에 대한 표로 구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구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계 314,285,112 9,428,553
일반회계 293,759,828 8,812,795
특별회계 20,525,284 615,759
 기타특별회계 20,525,284 615,759
   상수도특별회계 6,318,923 189,568
   하수도특별회계 2,084,165 62,525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592,118 17,764
   기초생활보장사업특별회계 1,586,977 47,609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1,117,452 33,524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741,462 52,244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366,840 11,005
   주차장특별회계 895,584 26,868
   수질개선특별회계 121,412 3,642
   기반시설특별회계 1,108,797 33,264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1,766,797 53,004
   농어촌발전기금운용특별회계 2,824,757 84,743

  •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안"과 같다.
  •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조서"와 같다.
  •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006,980천원으로 한다.
  •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4,300,000천원으로 한다.
  • 제 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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