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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제1회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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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총직

2013년도 추경 1회

  • 제 1 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2013 1회 추경 예산총칙에 대한 표로 구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구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38,573,259 10,157,198
일반회계 319,312,242 9,579,367
특별회계 19,261,017 577,831
 기타특별회계 19,261,017 577,831
   상수도특별회계 8,075,628 242,269
   하수도특별회계 2,995,819 89,875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746,460 22,394
   기초생활보장사업특별회계 2,084,050 62,522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860,244 25,807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557,814 46,734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274,442 8,233
   주차장특별회계 979,548 29,386
   수질개선특별회계 308,673 9,260
   기반시설특별회계 362,992 10,89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482,614 14,478
   농어촌발전기금운용특별회계 532,733 15,982

  • 제 2 조 세입 · 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 · 세출예산"과 같다.
  •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837,240천원으로 한다.
  •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7,900,000천원으로 한다.
  •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재무활동경비,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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