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총직
2013년도 추경 1회
- 제 1 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분 | 세입·세출예산총액 | 일시차입한도액 |
---|---|---|
합 계 | 338,573,259 | 10,157,198 |
일반회계 | 319,312,242 | 9,579,367 |
특별회계 | 19,261,017 | 577,831 |
기타특별회계 | 19,261,017 | 577,831 |
상수도특별회계 | 8,075,628 | 242,269 |
하수도특별회계 | 2,995,819 | 89,875 |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 746,460 | 22,394 |
기초생활보장사업특별회계 | 2,084,050 | 62,522 |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 860,244 | 25,807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 1,557,814 | 46,734 |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 274,442 | 8,233 |
주차장특별회계 | 979,548 | 29,386 |
수질개선특별회계 | 308,673 | 9,260 |
기반시설특별회계 | 362,992 | 10,890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 482,614 | 14,478 |
농어촌발전기금운용특별회계 | 532,733 | 15,982 |
- 제 2 조 세입 · 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 · 세출예산"과 같다.
-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837,240천원으로 한다.
-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7,900,000천원으로 한다.
-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재무활동경비,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