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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상징

D247

성매개 및 한센병 관리

  1. 지원사업안내
  2. 감염병관리사업

한센병 환자 관리 사업

목적

  • 한센병 환자의 조기발견과 치료로 한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여 국민건강을 증진·유지하고 한센 사업 대상자에 대한 투약치료, 재발관리, 생계지원 등 복지지원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조기 복귀 도모

증상

  • 피부병변(반점, 구진, 결절, 감각의 저하 등)
  • 말초신경(비후 및 통증)
  • 나균의 존재 등

사업내용

  1. 한센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 대 상 : 숭의농원 거주자중
    • 내 용 : 간이양로시설 수용자 급식비, 간이양로시설 간호조무, 난방비 지급
  2.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 대 상 : 재가한센인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미혜택자중 중위소득 60%이하인 자
    • 내 용 : 급식비, 난방비 등 지급
  3.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원
    • 대 상 :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 내 용 : 월 15,000원 지원
  4. 한센병위탁관리사업
    • 대 상 : 한센사업대상자 및 일반인
    • 내 용 : 한센병 예방 홍보, 한센사업대상자 치료 및 투약 등
    • 위탁업체 : 한국한센복지협회 울산경남지부

상담 및 검사안내

  • 의심자는 다음기관에서 상세하게 상담하고 무료로 검사해 드립니다(익명검사).
  • 각 시군구 보건소(고성군보건소 ☎ 055-670-4095)
  • 한국한센복지협회울산경남지부(☎ 055-232-1248)

에이즈예방관리사업

목적

  • 에이즈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기 위한 군민 홍보
  • 감염자를 조기발견 및 치료하여 타인에게 전파를 미연에 방지
  • 감염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보건교육 및 상담을 통한 건강관리 실시로 군민의 건강을 도모

사업내용

  • 대 상 : 유흥업소, 안마시술소, 성병매개 우려자, 다방숙박업소 종사자, 외국인, 희망자 등
  • 시 기 : 년중
  • 검사방법 : 익명검사 및 무료검사와 비밀 보장
  • 홍보 교육 및 패널 전시
  • 세계에이즈의 날 가두 캠페인 및 홍보교육

에이즈 증상

  • 감염 후 4주후 경 감염인의 30%정도가 독감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나 대부분은 무증상 양상을 보이 다가 5~10년 후면 폐렴, 결핵, 카포시육종 등 여러 가지 기회 감염에 걸려 사망에 이릅니다.

감염경로

  • 성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성, 동성, 구강 성접촉 모두 감염가능)
  • 감염된 혈액 및 혈액제제를 수혈 할 경우
  • 감염자가 사용했던 주사침 또는 면도기 등의 기구를 공동으로 사용할 때 감염된 산모로부터 태아가 감염되는 경우 등

상담 및 검사안내

  • 상담 및 검사 : 에이즈 감염자, 감염의심자는 다음기관에서 상세하게 상담하고 무료로 검사해드립니다(익명검사).
  • 상담 및 검사기관 :
    • 각 시군구 보건소(고성군보건소 ☎ 055-670-4095)
    • 대한에이즈예방협회 울산경남지부(☎ 055-286-6191)

성매개감염병예방관리

목적

  • 성매개감염병이란 성접촉을 통하여 전파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으로 매독, 임질, 연성하감, 클라미디아감염증, 성기단순포진 및 첨규콘딜론을 말한다. 성매개감염병의 발생 예방과 감염된 사람에 대한 치료를 강화함으로써 개인의 건강은 물론 타인에게 전염시키지 않도록 한다.

주요질환

  • 매 독 : 감염 후 2~10주내에 감염부위에 구진과 궤양이 나타납니다.(잠복기 약 21일)
  • 임 질 : 요도염, 자궁경부염, 난관염 등의 증세가 나타납니다.(잠복기 3~9일)
  • 클라미디아감염증 : 최근 세게적으로 발생률이 가장 높은 성병으로 요도염, 질염을 주로 일으키 거나 무증인 경우도 있습니다. (잠복기 1주~3주)
  • 연성하감 : 국소에 발적, 종창, 궤양과 심한 압통이 있습니다.(잠복기 3~14일)
  • 성기단순포진 : 성기부위의 수포성 궤양을 형성하거나 무증상 감염을 보입니다
  • 첨규콘딜론 : 외음부에 생기는 사마귀성 질환을 말합니다.

상담 및 검사안내

  • 기 간 : 연중
  • 대 상 : 성매개감염병 건강진단대상자(무료), 검사를 원하는 지역주민(유료)
  • 상담 및 검사기관 : 고성군보건소 (☎ 055-670-4095)

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민원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