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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상징

D247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1. 지원사업안내
  2. 모자보건사업

지원대상 및 기준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정(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예외지원대상(소득기준 제한 없음)
    셋째아이상 출산가정, 결혼이민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신생아, 희귀난치성질환자
    세터민산모, 미혼모 산모(만18세이하 또는 만18세초과 미혼모시설 입소자),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아 출산가정(기준중위소득 80%초과 100%이하)
  •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를 1/2 감경 후 합산하여 산정(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 중복지원 제한 :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대상자,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대상자는 제외

지원내용

  •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 용권 지급
  • 산모 및 신생아건강관리, 가사활동 지원, 정서지원 등
  • 평일 8시간 근무(09:00~17:00)

신청절차

  • 신청권자 : 산모본인, 친족 또는 후견인, 법정 대리인(산모 본인이 신청자가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제시)
  • 신청장소: 보건소
  • 주의사항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비스가 완료 되어야 함.
    카드 발급처 안내 (※ 2015년 7월 1일 이후 신청자는 국민행복카드 반드시 발급해야함.)
    카드발급처에 대한 정보를제공합니다.
    카드 발급처
    삼성카드, 롯데카드, BC카드(IBK기업은행,NH농협,대구은행,부산은행,경남은행)
    BC카드(우리카드, 우체국, 수협, SC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광주은행)
  • 제출서류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의사진단서(소견서), 출생증명서 등
      단, 보건소에 이미 등록된 임산부 또는 출생신고가 된 신생아의 경우는 제출 생략
    • 산모 및 배우자 건강보험증 사본
      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신청일 기준 최근 월분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확인 및 팩스가능
    • 가구원수 확인자료
      주민등록 서류(남편과 주소 분리시 가족관계 증명서)
    • 휴직 확인자료
      소속 직장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로 휴직기간과 유·무급 여부, 유급시 월 급여액 등을 기재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또는 행복-e음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에 대한 표로 연번, 제공기관, 전화번호, 주소로 구성되었습니다.
    연번 제공기관 전화번호 주소
    1 고성지역자활센터 055) 674-0897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77
    2 참사랑어머니회 055) 641-5003 통영시 무전8길 33, 301호(로운빌딩)

담당부서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지원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