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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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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47

공공하수처리시설 (명성) 사용개시 공고

작성일 2016.02.16

작성부서 개천면

조회수 825



우리면 명성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하수도법」제15조(사용의공고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1조(사용의 공고) 규정에 따라 사용개시 공고를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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