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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 및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일 2015.11.13

작성부서 고성읍

조회수 743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 및 직권조치결과 공고 1



주민등록법 제20조 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자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처리하고 그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5.11.12 ~ 2015.12.02(20일간)

2. 공고장소 : 읍사무소게시판, 읍사무소 홈페이지

3. 공고대상 : 동외로 김**

4.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 1년 경과 대상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붙 임 : 1. 거주불명등록이전 직권조치 공고대상자 1부            

           2.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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