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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47

제3기 고성읍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

작성일 2023.10.16

작성부서 고성읍

조회수 991

고성읍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

 

고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7조에 따라 

고성읍 주민자치회 운영 등에 참여할 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기간: 2023. 10. 16.() ~ 2023. 10. 31.(), 15일간

2. 모집인원: 30~60명 이내

구 분

일반인 공개모집(60%)

기관 추천 모집(40%)

모집인원

18~36

12~24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1[서식1]

추천서 1[서식2]


3. 접수장소고성읍행정복지센터 총무담당(055-670-5005, 방문접수만 가능)

4. 임 기위촉일로부터 2년간(2024. 1. 20. ~ 2026. 1. 19.)

5. 신청자격공개 모집한 날 현재 18세 이상의 아래사항에 해당되는 사람
 가고성읍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나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고성읍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다고성읍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라고성읍에 소재한 각급 학교기관단체의 임ㆍ직원

6. 결격사유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가.공직선거법」 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나지방의회 의원

 다다른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 중이거나 선정된 사람

7. 추천자격읍 소재 각급 학교ㆍ기관ㆍ단체 및 읍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은 사람

8. 선정기준주민자치 기본교육 최소 6시간 이상 이수한 자 중 공개추첨※ 추첨일자추후 개별통보

9. 참고사항주민자치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이며임기는 2년으로 조례 제4조의 주민자치회의 기능 등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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