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고성읍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
작성일 2023.10.16
작성부서 고성읍
조회수 991
고성읍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
「고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고성읍 주민자치회 운영 등에 참여할 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기간: 2023. 10. 16.(월) ~ 2023. 10. 31.(화), 15일간
2. 모집인원: 30명~60명 이내
구 분 | 일반인 공개모집(60%) | 기관 추천 모집(40%) |
모집인원 | 18~36명 | 12~24명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1부[서식1] | 추천서 1부[서식2] |
3. 접수장소: 고성읍행정복지센터 총무담당(☎055-670-5005, 방문접수만 가능)
4. 임 기: 위촉일로부터 2년간(2024. 1. 20. ~ 2026. 1. 19.)
5. 신청자격: 공개 모집한 날 현재 18세 이상의 아래사항에 해당되는 사람
가. 고성읍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나.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고성읍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다. 고성읍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라. 고성읍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ㆍ직원
6. 결격사유: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가.「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나. 지방의회 의원
다. 다른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 중이거나 선정된 사람
7. 추천자격: 읍 소재 각급 학교ㆍ기관ㆍ단체 및 읍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은 사람
8. 선정기준: 주민자치 기본교육 최소 6시간 이상 이수한 자 중 공개추첨※ 추첨일자: 추후 개별통보
9. 참고사항: 주민자치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이며, 임기는 2년으로 조례 제4조의 주민자치회의 기능 등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고성읍 총무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