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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이**)

작성일 2017.08.10

작성부서 하이면

조회수 410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이**)

주민등록법 제20조6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규정에 의거 거주불명등록이 된 지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조치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7.08.10. ~ 2017.08.21.(12일간)

나. 공고장소 : 면사무소 게시판, 면사무소 홈페이지

다. 공고대상 : 2016.4.01. ~ 2016.6.30. 거주불명등록자 (하이면 덕호3길 이**)

라.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 1년 경과 대상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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