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이**)
작성일 2017.08.10
작성부서 하이면
조회수 410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이**)
주민등록법 제20조6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규정에 의거 거주불명등록이 된 지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조치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7.08.10. ~ 2017.08.21.(12일간)
나. 공고장소 : 면사무소 게시판, 면사무소 홈페이지
다. 공고대상 : 2016.4.01. ~ 2016.6.30. 거주불명등록자 (하이면 덕호3길 이**)
라.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 1년 경과 대상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담당부서하이면 총무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