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융자 신청 안내
작성일 2018.07.13
작성부서 하이면
조회수 346
❍ 융자대상사업
- 주민복지지원사업 : 주민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기업유치지원사업 :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어 있고 사업장과 본점이 하이면인 업체
❍ 융자대상 확정
- 발전소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기업으로서 고성군에 융자금을 신청하여 군수가 승인한 주민 또는 기업으로 함
- 융자대상자 확정 후 해당 융자기관 여신규정상의 융자조건을 갖추지 못한 주민 또는 기업에 대하여는 융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융자 대상자가 대출 후 타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사업장을 폐쇄하는 경우 융자 지원 혜택을 상실하게 되어 불이익을 당하게 됨
❍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 주민복지지원 :가구 2천만원 이내
- 기업복지지원 : 기업 4천만원 이내
- 대출이자율 : 연리 2%
- 상환기한 :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 융자신청 :하이면사무소 총무담당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담당부서하이면 총무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