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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상징

D247

농가주택 건립 조건

농업인이 아닌 자가 농지에 일반주택을 건립하고자 할 시 관리지역(준농림지역)을 기준으로 농지전용 신청시 ㎡당 공시지가의 30%의 농지보전부담금 (2006.01.22 부터 시행)을 납부하여야 하나, 농가주택에 대해서는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면적 660㎡) 농지 구입 후 그 취득농지에 농지전용을 통하여 농가주택을 신축할 수 있으며, 세대원의 총수입의 2분의 1 이상이 농업소득일 경우 농지조성비가 감면 되며, 농가주택 건립으로 남은 농지규모가 농업경영(소유+임차)에 필요한 1,00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함

담당부서농업기술센터 농촌정책과 인력육성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