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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상징

D247

취득방법

  • 농업경영 목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농지의 소유 규모를 제한하지 않는다.
    • 다만, 농업인이 아닌 도시민이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세대원이 소유하는 농지를 모두 합산하여 세대당 1,000㎡를 초과할 수 없다.그런데 농지를 구입한 뒤 경작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다든지,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경우에는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된다. 농지처분의무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여 농지를 처분할 것을 통지하게 되며, 처분통지를 받게 되면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팔아야 한다.
  • 1년 이내에 팔지 못하면 6개월간의 기간을 두어 처분명령을 하게 되며,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농지를 팔 때까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반복 부과하게 된다.

농지관련 변경내용

  • 농업회사 법인의 농지소유 요건완화

    • 지금까지 농업회사 법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요건은 대표이사가 농업인이고, 업무 집행권을 갖는 자의 1/2 이상이 농업인이며, 농업인의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1/2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이 중에서 농업인의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1/2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2006년 1월 22일부터는‘1/4 이상’ 으로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 농지임대 허용범위 확대

    • 2005년 10월부터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농지은행을 통해 전업농 등에게 장기 임대하는 경우를 허용하고 그 기간 동안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소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8년 자경 후 이농할 경우에는 현행 1ha 까지 농지 소유가 가능하지만 농지은행에 임대하는 경우는 면적 제한 없이 소유가 가능하다.
    • 상속 농지도 현재 1ha 까지 소유할 수 있는데 농지은행에 임대하는 경우는 3ha 까지 소유 가능하다.
    •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개인 등 농지소유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농지의 임대, 매도 기능을 수행하는 농지 수탁관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 농지 수탁관리 사업은 소유자가 농지의 임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경우에 이를 수탁하여 전 농업 등에 임대하는 사업으로서 일정규모 이하의 농지나 개발예정 지역 안의 농지 등은 수탁대상에서 제외하여 투기목적의 농지취득은 차단할 계획이다.
    • 최소 수탁규모는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는 1,000㎡ 미만, 농업진흥 지역 밖은 1,500㎡ 미만이고 수탁기간은 5년 이상이다.
    • 그 동안 농지법 시행일(196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농지는 질병, 징집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가 허용되지 않았다.
  • 농지처분 명령제도 완화

    • 2006년 1월 22일 부터는 농지처분명령제도를 완화하여 처분 통지를 받은 농지소유자가 해당 농지를 성실하게 경작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매도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년간 처분명령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그러나 처분명령의 유예기간 중 성실경작을 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의 매도위탁을 해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예했던 처분명령을 하게 되지만, 처분명량의 유예기간 동안 성실하게 경작하여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당해 농지에 대한 처분의무는 소멸되도록 했다.
  • 농지처분 의무가 면제되는 사유 확대

    • 006년 1월 22일 부터 농지처분 의무가 면제되는 휴경사유에 지력증진 및 토양개량보전을 위해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경우와 연작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작목의 경작 재배 전후에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을 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 지금까지는 자연재해, 징집, 생산조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소유농지를 휴경하는 경우에는 처분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나 농산물 소비감소, 개방 확대 등에 대응하여 생산을 강제하지 않도록 처분의무가 면제되는 휴경 사유를 확대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 농지보호구역 행위제한 조정

    • 농지법 개정으로 농업보호구역의 토지이용행위 제한방식을 제한행위 열거방식에서 허용행위 열거방식으로변경하였다.
    • 또한 시행령을 개정하여 농업보호구역의 행위제한 수준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행위제한 및 농업 진흥구역의 행위제한 수준으로 조정해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주말농원사업(3천 ㎡미만), 관광농원사업(92ha 미만)의 시설설치를 허용하였다.
    • 또 농업인의 생활여건 개선에 필요한 시설로 단독주택 (1천㎡ 미만), 슈퍼마켓·의원·탁구장·동사무소·마을공회당 등 제1종 근린생활시설, 기원·서점·체력단련장·사무소·사진관·게임방 등 제2종 근린생활 시설의 설치를 확대하였다.
  • 농지조성비 제도 개편

    • 2006년 1월 22일부터 현행 농지 조성비를 농지보전 부담금으로 개편하여 그 부과기준을 조성원가에서 공시지가 기준으로 부과하고 농지조성사업과 영농규모화 지원, 농지은행사업 등 농업구조개선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단위(㎡)당 금액을 전용하는 농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30%로 부과하게 됨에 따라 지가가 높은 지역의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부과금액이 ㎡ 당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만원을 부과하도록 상한 제도를도입하여 보완하였다.
  • 농업 진흥구역 행위제한 완화

    • 2006년 1월 22일 부터는 농지취득 시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 주말체험영농농지 등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와 같이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는 때에는 이를 2일 이내 처리하도록 처리기간을 단축한다.
  •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기간 단축

    • 그 동안 농업 진흥구역에서는 농업생산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토지이용행위를 금지하면서, 농업용 시설 등의 설치만 예외적으로 허가하여 왔으나, 2006년 1월 22일부터 농업 진흥구역 안에서 농산물가공 유통 및 농업인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규모를 확대하게 된다.
    • 미곡종합처리장, 산지유통시설은 현재 1ha에서 3ha로 개정하고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농산물판매시설( 0.3 ha 미만)을 허용하고, 마을공동농산어촌체험시설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는 목욕탕, 운동시설, 구판장 설치를 허용하게 된다.
  • 축사 설치 시 농지전용 규제완화

    • 그 동안 농지를 전용하여 축사 설치 시 현실적인 부담을 고려하고, 축산을 하는 농업인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2006년 1월 22일부터는 축사설치 관련 농지전용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 현재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농지전용 신고 시 면적을 제한(양돈·양계 3ha, 기타 1ha)하고 농업진흥지역 안에축사를 설치할 때에는 1ha 초과분에 대해서 농지보전 부담금을 50% 부과하던 것을, 축종구분 없이 3ha까지 신고전용을 허용하고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3ha까지 축사를 설치할 때에는 농지보전 부담금을 면제 (3ha를 초과하는 부분만 50% 부과)한다.
  • 농업진흥지역 지정 관리제도 보안

    • 그 동안 농업진흥지역 해제권한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경직되게 운영하였던 것을 개선하여 2006년 1월 22일부터 시·도지사가 여건변화로 인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필요가 있을 경우 2ha 미만까지 해제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그 중 1ha까지는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 농지전용 허가제도 개선

    • 2006년 1월 22일 부터는 농지전용 허가제도가 대폭 완화된다.
    •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하였으며 농지전용 허가제한 기준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별 토지이용 행위제한 수준에 맞추어 조정하고 시·도지사에 대한 농지s전용허가권한 위임범위를 확대해 현재 농업진흥 지역 밖 3~10ha 에서 3~20ha 로 조정된다.

농지 구입 시 주의사항

  • 취득 시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한 신청서대로 농업목적으로 농지를 산 경우 반드시 계속 본인이 농사를 지어야 한다.
  •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를 놀리거나 남에게 빌려주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농지를 처분하도록 통지받게 된다.
  • 취득한 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군 입대, 질병에 의한 입원, 공직취임’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은 경우는 예외일 수 있다.
  • 농지를 농업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전용허가를 받거나, 전용신고를 한 후에 취득하여야 한다.
  •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 처분 통지를 받은 후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이행강제 부과금 등 불이익을 받는다.
  • 처분사유 발생 후 1년 이내 처분할 것을 통지하고(처분통지)
  • 그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내 처분할 것을 명령하며(처분명령)
  • 처분명령 기간 내에도 처분하지 않으면, 처분할 때까지 매년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
  • 한 번 처분 통지를 받은 농지는 다시 농사를 짓더라도 반드시 처분해야 한다.
  • 일부 부동산 중개인의 말만 믿고 농지를 산 후 직접 농지를 짓지 않아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농지를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 적발되면, 고발되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게 된다.(농지법 제61조)

담당부서농업기술센터 농촌정책과 농촌기획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