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총직
2009년도 추경 1회
- 제 1조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분 | 세입·세출예산총액 | 일시차입한도액 |
---|---|---|
합계 | 294,523,365 | 8,835,701 |
일반회계 | 276,270,459 | 8,288,114 |
특별회계 | 18,252,906 | 547,587 |
기타특별회계 | 18,252,906 | 547,587 |
상수도사업특별회계 | 5,875,317 | 176,260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 2,080,474 | 62,414 |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 587,829 | 19,383 |
기초생활보장사업특별회계 | 1,571,360 | 47,141 |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 1,113,553 | 33,407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 1,734,182 | 52,025 |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 403,796 | 12,114 |
주차장특별회계 | 714,638 | 21,439 |
수질개선특별회계 | 121,413 | 3,642 |
기반시설특별회계 | 1,108,797 | 33,264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 1,766,797 | 53,004 |
농어촌발전기금운용특별회계 | 1,174,750 | 35,243 |
-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안"과 같다.
-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조서"와 같다.
-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930,256천원으로 한다.
-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4,300,000천원으로 한다.
-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