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총직
2020년도 본예산
- 제 1 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분 | 세입·세출예산총액 | 일시차입한도액 |
---|---|---|
합계 | 574,557,592 | 17,236,728 |
일반회계 | 500,029,130 | 15,000,874 |
특별회계 | 74,528,462 | 2,235,854 |
공기업특별회계 | 16,222,077 | 486,662 |
상수도사업특별회계 | 9,985,437 | 299,563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 6,236,640 | 187,099 |
기타특별회계 | 58,306,385 | 1,749,192 |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 4,679,400 | 140,382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 7,815,810 | 234,474 |
중소기업육성자금특별회계 | 5,800,000 | 174,000 |
주차장특별회계 | 2,620,000 | 78,600 |
수질개선특별회계 | 344,891 | 10,347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 341,000 | 10,230 |
농어촌발전자금특별회계 | 8,991,000 | 269,730 |
사회복지특별회계 | 1,885,284 | 56,559 |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 25,829,000 | 774,870 |
-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조서"와 같다.
-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270,390천원으로 한다.
-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26,600,000천원으로 한다.
-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재무활동경비,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분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