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총직
2020년도 추경 4회
- 제 1 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분 | 세입·세출예산총액 | 일시차입한도액 |
---|---|---|
합계 | 668,412,875 | 20,052,386 |
일반회계 | 586,969,232 | 17,609,077 |
특별회계 | 81,443,643 | 2,443,309 |
공기업특별회계 | 17,481,464 | 524,444 |
상수도사업특별회계 | 10,262,337 | 307,870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 7,219,127 | 216,574 |
기타특별회계 | 63,962,179 | 1,918,865 |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 7,039,201 | 211,176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 9,626,070 | 288,782 |
중소기업육성자금특별회계 | 6,020,719 | 180,622 |
주차장특별회계 | 3,018,000 | 90,540 |
수질개선특별회계 | 345,007 | 10,350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 323,384 | 9,702 |
농어촌발전자금특별회계 | 9,032,501 | 270,975 |
사회복지특별회계 | 2,128,611 | 63,858 |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 26,259,686 | 787,791 |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 169,000 | 5,070 |
-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조서"와 같다.
-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606,377천원으로 한다.
-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26,600,000천원으로 한다.
-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재무활동경비,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분 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