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일제 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일
2016.06.03
작성부서
항공산업경제과
조회수
1257
■ 불법 사금융 피해 일제 신고기간 운영
◇ (신고기간) 2016. 6. 1. ∼ 7. 31.(2개월간)
◇ (신고대상) 불법고금리 수취, 미등록 대부업 영위, 대출사기,
폭행·심야방문 등 불법채권추심,유사수신 등 불법 사금융 행위
◇ (신고방법)
- 전화신고 : 금융감독원(☎1332 누르고 3번 선택),
경상남도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899-0640,055-211-7987),
경찰서(☎112)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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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ㆍ개인정보 불법 유통신고」에서 신고사항 입력
- 방문접수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경상남도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경찰서(지구대, 파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