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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 일제 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일 2016.06.03

작성부서 항공산업경제과

조회수 1257

■ 불법 사금융 피해 일제 신고기간 운영

◇ (신고기간) 2016. 6. 1. ∼ 7. 31.(2개월간)

◇ (신고대상) 불법고금리 수취, 미등록 대부업 영위, 대출사기,

     폭행·심야방문 등 불법채권추심,유사수신 등 불법 사금융 행위

◇ (신고방법)

  - 전화신고 : 금융감독원(☎1332 누르고 3번 선택),

     경상남도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899-0640,055-211-7987),

     경찰서(☎112)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접속

    「Home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불법사금융ㆍ개인정보 불법 유통신고」에서 신고사항 입력

  - 방문접수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경상남도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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