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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상징

D247

창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사업개시일(시행령 제3조)

  • 법인사업자 : 법인설립등기일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 다만,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일

중소기업의 구분

주된 업종, 상시근로자수별 소기업 중기업 구분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주된 업종 상시근로자수
소기업 식료품 제조업(C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C25) 120억원 이하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 80억원 이하
중기업 식료품 제조업(C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C2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
1,000억원 이하

소기업의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7)

  • 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기준)중 산집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건축(제조시설)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미만인 기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명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본다
  • 소기업 중 산집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신축·증축 또는 이전하는 경우 부담금 면제
    • 농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 산지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담당부서산업건설국 경제기업과 산업기반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