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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상징

D247

공장의 정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 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을 하기 위한 사업장

제조업(산집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2008.02.01. 제9차 개정)에 의한 제조업(“C”, 10~33)으로 함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구분의 대분류와 중분류에 대한 정보제공
    대분류 업종구분 중분류 대분류 업종구분 중분류
    A 농업, 임업 및 어업 01~03 K 금융 및 보험업 64~66
    B 광업 05~08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68~69
    C 제조업 10~33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0~73
    D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35~36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 74~75
    E 하수,폐기물,원료재생 등 37~39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4
    F 건설업 41~42 P 교육서비스업 85
    G 도매 및 소매업 45~47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6~87
    H 운수업 49~52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0~91
    I 숙박 및 음식점업 55~56 S 협회, 단체, 수리, 기타개인서비스 94~96
    J 출판,영상,방송통신 등 58~63 T 고용활용, 자가소비생산활동 97~98
          U 국제 및 외국기관 99
  •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 예시(5자리 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 예시(5자리 분류)에 대한 정보제공
    C 2 3 1 9 2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Section) (Divisions) (Group) (Classes) (SUB-Classes)

공장의 범위(산집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 포함) 및 시험생산시설
  •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당해 공장부지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
  •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과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담당부서산업건설국 경제기업과 산업기반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