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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공인에게 특화된 정책자금 지원사업 실시

작성일 2016.06.17

작성부서 항공산업경제과

조회수 1281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는 소규모 제조업을 수행하는 소공인에대하여 「소공인특화자금 직접대출」을  아래와 같이 실시중이오니 관내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은 많은 이용 바랍니다.

1. 소공인특화장금은 담보력과 재모구조가 취약하여 시중은행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공인들을 위한 전용자금이다.

2. 자금의 지원대상 및 자격 요건 등 관련사항은 아래와 같다.

<지원대용>

가. 지원대상  : 제조업(상시근로자 10인 미만)

나. 대출종류 : 시설자금, 운전자금

다. 대출한도 : 업체당 5억원(단, 운전자금은 1억원 한다)

라. 대출금리 : 2.47%(변동금리)

마. 대출기간 : 시설자금(8년), 운전자금(5년)

3. 구비서류 및 자세한 절차 및 내용은 홈페이지 방문 및 유선전화를 통한 문의

* 홈페이지 : 소상공인시장즌흥공단(www.semas.or.kr), 공단 홈페이지내 지원사업 중 자금(소공인특화자금) 참조

* 유선전화  : Tel) 055-648-2107~8(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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