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태양광 발전사업 시행 안내(사회적경제조직 대상)
작성일 2016.10.06
작성부서 경제교통과
조회수 1015
한국전력공사 태양광 발전사업 시행 안내
가. 사업명 : 한국전력공사 태양광 발전사업
나. 지원대상
0 사회적경제조직 설립을 추진하는 단체
0 사회적경제조직(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0 전국 16개 시.도별 각 1개소 선정
다. 지원내용
0 태양광 발전 설비 무상 설치 지원(50 ~100킬로와트급)
0 1개소당 1억 5천만원 이내(부지 인.허가, 설치, 감리 등 제반사항 포함)
0 100킬로와트급의 경우 태양광 발전수익금 연간 약 2,500만원(예상)
라. 지원조건
0 설치할 부지(건물.산지.농지 등)는 지원받을 단체에서 확보
- 소요부지 : 50 ~100킬로와트급의 경우 약 660 ~ 1,650평방미터
마. 신청기간 : 2016.10.10. ~2016.11.11. 18:00까지
바. 기타문의 사항 : 고성군 경제교통과 일자리 창출담당(670-2494)
담당부서산업건설국 경제기업과 일자리정책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