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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이직자 지원 등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안내

작성일 2016.11.14

작성부서 경제교통과

조회수 893

  ◎ 고용노동부에서는 일자리를 찾고 있는 구직자에게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 후

『취업상담 등 취업계획수립 → 직업훈련 ․ 청년인턴 등 직업능력향상 → 취업알선』

에 이르는 단계별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에 성공할 경우 ‘취업성공수당’(1유형 참여자만 해당)을 지급하는 등 원스톱 취업지원서비스인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2016.7.1일자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따라

조선업 및 사내협력사, 조선업종 관련 매출액 1/2 이상의 조선해양기자재업체 등에서 고용조정으로 퇴직한 근로자

(*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조선 제외)의 경우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취업성공패키지 Ⅱ유형으로 참여가능합니다.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혜택 ○

 

- 만18~34세이하 청년층은 건강보험료 무관하게 취업성공패키지(Ⅴ유형) 참여가능

※ 주간대학 휴학생, 아르바이트 종사자, 건강이상자 등은 참여불가

-  취업성공패키지 Ⅰ유형은 1단계(3주)수료 후 취업시 취업성공수당 100만원 지급

-  조선업종(대형3사 제외) 및 사내협력사, 매출액이 1/2이상이 관련있는 회사에서 2016.7.1.~2017.6.30. 기간에 퇴직하거나 취업성공패키지 참가신청서 제출시 직업훈련, 취업알선, 고용주에게 고용촉진지원금 등 지원

 

※ 문의 전화 : 부산지방고용노동청통영지청 055-650-18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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