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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자리
삼천포천연가스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작성일 2022.12.22
작성부서 일자리경제과
조회수 938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삼천포천연가스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첨부파일
담당부서산업건설국 경제기업과 일자리정책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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