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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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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47

고성군 수산물 공동브랜드 “고성해자란” 상표지정 및 신청안내

작성일 2017.02.03

작성부서 해양수산과

조회수 959

고성군 수산물 공동브랜드“고성해자란”상표지정 및 신청안내

- 신청분야 : 관내에서 생산하는 수산물 생산업체 및 품목

- 신청기간 : 2017. 2. 1. ~ 2017. 12. 31.

- 신청자격 : 어업경영체, 수산물 제조·가공업체, 수산업협동조합 등

- 구비서류 : 고성해자란 사용지정신청서 외 증빙서류

※ 문의처 : 고성군 해양수산과(수산행정담당) ☎ 670-2452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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