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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상징

D247

연안환경보호

  1. 수산업
  2. 연안환경보호

연안환경보호

  • 어로장비의 현대화와 어업기술의 향상으로 어획고가 높아진 반면에 단위 어획량은 감소되고 있는 추세로 이는 남획에서도 일부 원인이 있겠지만, 각종 폐수와 생활오수 등의 유입으로 인한 연안오염과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수산자원 감소 또한 중요한 한 원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수산 환경의 적극적인 보호 대책으로 연안오염 예방과 자원조성사업 추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지정해역 관리

  • 1972년 11월 24일 한ㆍ미패류 위생협정 체결에 의거 위생적인 패류를 생산, 수출하기 위하여 자란만 해역을 지정, 중점관리 하고 있으며, 1999년 1월15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5호 (자란, 사량해역) 및 ’99년 3월 29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8호 (자란, 창선해역) 5,917ha로, 이는 도내 20,506㏊의 27.2%룰 차지하는 면적이다. 지정해역 내에는 굴 양식어장 106건, 596.5㏊ 피조개 양식어장 55건, 646㏊가 있으며, 굴은 연간 평균 생산량이 8,000M/T에 달하고 있으나 피조개는 어장환경 악화로 인해 날로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굴과 피조개는 지정해역의 주 생산품으로 일본 등 해외로 수출되어 외화획득과 어업인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수질 보전관리

  • 양식어업의 활성화로 연안에는 육상으로부터 유입되는 오폐수, 생활하수, 어업활동에서 발생되는 폐어구, 어망 및 양식장 자가 오염 등으로 인해 수질오염이 더욱 가중화되고 있다. 우리군에서는 지정해역관리를 위하여 경계표지판 설치와 가축방목, 공장 설치, 제방, 공유수면 매립 및 준설행위 금지지도와 주기적인 해안청소 실시 등으로 해양환경 보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폐스티로폼 자원화시설 운영

  • 해안변에 발생되는 어업용 폐부자는 연간 75,000여개 가량으로 대부분을 폐기물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거나 또는 어민에 의해 불법 소각되었으나, 폐스티로폼 자원화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위탁처리비용을 절약하고 불법소각에 의한 환경오염을 근절할 뿐만 아니라 감용으로 생산되는 인고트를 판매함으로써 깨끗한 해안환경 조성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폐스티로폼 자원화시설 운영 현황

폐스티로폼 자원화시설 위치, 면적, 처리능력, 준공일, 인원, 장비에 대한 정보제공
위 치 면적 처리능력 준공일 인원 장비
고성읍 교사리 13번지 1,453㎡ 100kg/hr (시간당폐부자100개정도) 2004.5.24 5명 집게차 1대(5톤)

담당부서문화환경국 해양수산과 연안관리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