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사업 변경내용 알림
작성일 2023.06.14
작성부서 농촌정책과
조회수 247
2023년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사업 지침이 변경되었음을 알립니다.
* 변경내용 *
1. 지원대상자
당초: 전기요금이 20,000원 미만인자 또는 3개월 전기요금의 합이 60,000원 미만인자 제외
변경: 3개월 전기요금의 합이 60,000원 미만인자 제외
2. 지원금 상한
당초: '23.1월,2월,3월 월요금에 대한 지원금액이 월5백만원 초과 또는 3개월 총 지원금액이 1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제외
변경: '23.1월,2월,3월 3개월 총 지원금액이 1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제외
3. 자격요건(지원한도)
당초: 없음
변경: (법인상한금액) 공동정산을 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적용시 15백만원 * 조합원수 만큼 한도액 상향
4. 신청방법
당초: 고객번호 가입자가 신청하여야 함
변경: 고객번호 가입자가 신청하여야 함(다만, 고객번호 변경 불가능한 임차자의 경우 신청가능하며 고객번호 가입자 동의 필요)
5. 제출서식 변경: 별지 1-1호서식, 별지 1-2호서식
- 기타 문의는 주소지 읍변사무소에 문의바랍니다.
붙임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사업 지침
담당부서농업기술센터 농촌정책과 농촌기획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