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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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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47

2023년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사업 변경내용 알림

작성일 2023.06.14

작성부서 농촌정책과

조회수 247

2023년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사업 지침이 변경되었음을 알립니다.

 * 변경내용 *

1. 지원대상자

  당초: 전기요금이 20,000원 미만인자 또는 3개월 전기요금의 합이 60,000원 미만인자 제외

  변경: 3개월 전기요금의 합이 60,000원 미만인자 제외

2. 지원금 상한

  당초: '23.1월,2월,3월 월요금에 대한 지원금액이 월5백만원 초과 또는 3개월 총 지원금액이 1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제외

  변경: '23.1월,2월,3월 3개월 총 지원금액이 1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제외

3. 자격요건(지원한도)

  당초: 없음

  변경: (법인상한금액) 공동정산을 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적용시 15백만원 * 조합원수 만큼 한도액 상향

4. 신청방법

  당초: 고객번호 가입자가 신청하여야 함

  변경: 고객번호 가입자가 신청하여야 함(다만, 고객번호 변경 불가능한 임차자의 경우 신청가능하며 고객번호 가입자 동의 필요)

5. 제출서식 변경: 별지 1-1호서식, 별지 1-2호서식


- 기타 문의는 주소지 읍변사무소에 문의바랍니다.


붙임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사업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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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농업기술센터 농촌정책과 농촌기획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