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성군

국가상징

D247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사업 시행 안내

작성일 2023.05.22

작성부서 농촌정책과

조회수 319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사업 시행 안내

* 사업내용: 2023년 1월~3월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일부(50%) 지원

1. 지원대상자

  - 고성군 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중 농사용전기(갑,을)를 사용하고 있는 자

  - 도내에 소재한 농업시설물 전기사용분

2. 지원대상 기간

  - '23. 1월~3월 부과 농사용 전기요금

3. 지원금액

  - 지급단가: 12원/kwh

  - 지급금액: '23. 1월~3월 농사용 전기사용량 * 지급단가(12원)

4. 지원한도

  - 월 5백만원 초과 또는 3개월 총 지원금액이 15백만원 초과 금액은 지원제외

5. 지원방법

  - 한국전력공사에서 개인별 사용량 확인 후 계좌 입금

6.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사무소

  - 신청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사업장 인허가증, 통장사본, 신분증

  - 신청기한: ~ 2023. 6. 15. 까지


* 기타 문의: 농촌정책과 670-4113

목록

담당부서농업기술센터 농촌정책과 농촌기획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