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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원 계획 공고

작성일 2023.02.20

작성부서 농촌정책과

조회수 742

2023년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원 계획 공고

 

농어업인들의 농어업 활동을 통해 국토의 환경보존과 농어촌유지식품의 안전 등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을 위한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6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신청개요

 사 업 명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3. 3. 2. ~ 4. 14.

 신청장소 주소지 읍··동 사무소

 구비서류 수당신청서이행서약서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임업경작사실확인서(공익직불금 미수령자 중 ()지와 거주지 불일치시),

(어업허가·면허·신고증명원(경영체 등록확인서 등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2.지급금액: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공동경영주 각각 연 30만원

※ 농어업경영체 등록 농어가 연 30만원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어가 연 60만원 지급

 지급시기 및 방법 자격검증 후 7월중 지급(·군 여건에 따라 지역화폐 또는 농협채움카드(신용체크카드)로 충전지급

※ 농협 신용·체크카드가 없는 경우 신규로 신용·체크카드를 발급받아야 함

3. 지급대상

◦ 기본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농 업 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3조제2

임 업 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2조제2

어 업 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3조제3

※ 법인은 지급대상 아님

◦ 세부요건 기본요건과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① 경영주

(거주수당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3개월 이내 불가피한 사유(질병치료병원입원)로 일시적으로 타 시도로 이전하였다가 재전입한 경우증빙자료(진단서입퇴원확인서 등)로 시장군수가 인정한 경우 지급가능

* 자녀의 학교진학부동산 취득선거관련 등으로 전출하거나 실제 거주지와 다를 경우 불인정

(종사수당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 부부가 각각 경영주 등록한 경우 각각 지급 가능하며배우자가 수당 신청 전년도 11일부터 공동경영주 또는 경영주외농업인으로 등록되어 있다가 이후 경영주로 변경등록한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 가능

② 공동경영주 경영주가 거주종사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거주경영주 거주조건과 동일

(공동경영주수당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체 공동경영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③ 지급대상 경작지 등 ·임업 경작지는 도내 및 다른 시·도의 경작지 중 주소지 관할 연접 시·군을 포함하며어업은 경상남도 내 면허허가신고 어업권을 가져야 함

4. 지급 제외대상

 신청 전전년도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 원 이상인 사람

◦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신청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내 있는 자

 가족관계증명서상 직계존비속이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와 같은 곳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세대를 신규로 분리한 사람다만형제 자매 또는 결혼한 자녀가 세대분리 하였거나 미혼자녀가 세대분리 후 3년이 경과되어 지급대상자 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급가능

☞ 미혼인 자녀가 세대분리 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3년이 경과되면 가능

5. 이행조건

 농어업·농어촌 관련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및 마을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여야 함

※ 헌혈봉사활동 등 지역에 공헌할 수 있는 개인활동으로 공동체 활동 대체 가능

※ 농업직불금(기본형 공익직불금), 임업직불금수산업직불금(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에서 이행한 경우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며미이행 확인 시 지급금액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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