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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지원사업(보조) 추가 신청 안내

작성일 2023.03.22

작성부서 농식품유통과

조회수 336

유통시설 지원을 통한 산지유통 기능의 효율성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2023년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지원사업(보조)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께서는 붙임파일의 사업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3. 31.()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유통시설)

2. 지원대상작목반영농법인농협조직 등

  - 2022년 7. 31. 기준 운영실적이 1년 이상 단체(운영실적 제출)

  - 작목반의 경우 농협에 등재된 10농가 이상의 단체에 한함

3. 사 업 비: 75,125천 원(도비 13,522.5, 군비 31,552.5, 자부담 30,050)

4. 사업내용집하장선별장저온저장고지게차 등

5. 신청장소: 읍면사무소 또는 농식품유통과 유통지원담당


* 문의사항은 농식품유통과 유통지원담당자(670-4823) 전화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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