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지원사업(보조) 추가 신청 안내
작성일 2023.03.22
작성부서 농식품유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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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시설 지원을 통한 산지유통 기능의 효율성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2023년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지원사업(보조)」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께서는 붙임파일의 사업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3. 31.(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유통시설)
2. 지원대상: 작목반, 영농법인, 농협조직 등
- 2022년 7. 31. 기준 운영실적이 1년 이상 단체(운영실적 제출)
- 작목반의 경우 농협에 등재된 10농가 이상의 단체에 한함
3. 사 업 비: 75,125천 원(도비 13,522.5, 군비 31,552.5, 자부담 30,050)
4. 사업내용: 집하장, 선별장, 저온저장고, 지게차 등
5. 신청장소: 읍면사무소 또는 농식품유통과 유통지원담당
* 문의사항은 농식품유통과 유통지원담당자(670-4823) 전화 문의바랍니다.
담당부서농업기술센터 농촌정책과 농촌기획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