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12~2월) 일조량 부족 피해에 따른 농업피해신고 및 NDMS 입력기간 안내
작성일 2024.03.18
작성부서 농업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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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철(12~2월) 잦은 강우와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농업피해신고와 관련된 안내사항과 NDMS 입력기간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피해농업인께서는 읍면사무소(산업경제담당)를 통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NDMS 입력기간: 2024. 4. 5.(금) 까지
나. NDMS 재난명: " '23.12~'24.2 일조량 부족 "
다. 대상작물 : 시설작물(채소, 화훼 등)
| <안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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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사항 - 피해신고 : 피해소재지의 읍면에 신고(주소지 관할 시군, 읍면에도 가능) - 3월 이후 일조량 상승에 따라 작물 생육이 회복한 경우는 제외 - 피해사진 및 피해를 입증할 관련 자료 첨부 · 과거 피해사진, 재정식 입증 자료(육묘종자 구입 등)
· 농약대 : 농작물의 병해충을 방제하는 경우 지급
· 대파대 : 피해가 발생한 면적만큼만 산정하여 지급(농작물을 다시 심는 경우) |
담당부서농업기술센터 농촌정책과 농촌기획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