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성군

국가상징

D247

감량의무사업장이란 ?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쓰레기를 자가처리(감량·재활용) 또는 위탁처리 해야 하는 사업장

신고대상

신고대상 사업장, 관련규정 및 범위, 비고에 대한 정보제공
사업장 관련규정 및 범위 비고
집단급식소 식품위생법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 중 1일 평균 연급식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 제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식품위생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객석 (객실 면적 포함) 면적이 125㎡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대규모점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
농수산물 도매시장등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기타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자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서는 안되며 반드시 위탁처리 또는 자가처리하여야 함
  •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사료, 퇴비 등으로 재활용하거나 다음 각목의 자에게 위탁 재활용하게 하여야한다.
    • 폐기물 처리시설(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에 한한다.)을 설치 운영하는 자
    • 폐기물처리업자중 음식물쓰레기를 이용 사료화, 퇴비화 전문 중간처리업자
    • 음식물쓰레기를 이용 폐기물재활용신고자
    • 퇴비 및 사료로 이용하고자 하는 농가
    • 가축의 사료로 이용시에는 반추동물에게는 급여를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비반추동물에게 가열하여 사료로 제공하는 농가에 위탁처리
    • 음식물쓰레기 이용 농가에서는 무상으로 수거하여야 함.
      ※ 위탁재활용방법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 중간처리업체, 농축산농가등과 음식물쓰레기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시고 계약서는 자체 보관,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자가처리(스스로 감량)하는 경우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수분함량을 0% 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

감량의무사업장 준수사항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이내)
  •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 제출(매년 1월 30일까지 전년도 실적 제출)
  • 신고내용 변경시 변경신고(변경된 날로부터 30일이내)
  •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작성 보존(작성한 날로부터 2년간 보존)
  •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가처리 또는 위탁처리(생활쓰레기와 함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금지)

담당부서문화환경국 환경과 자원순환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