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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상징

D247

악취관리란 ?

  • 악취는 황화수소ㆍ메르캅탄류ㆍ아민류 기타 자극성 있는 기체상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로, 주로 인체위해성보다는 정신적ㆍ심리적 피해를 끼치는 감각공해이다.
  • 악취는 다양한 산업시설과 공정, 그리고 생활주변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함에 따라 아래와 같은시설을 악취배출시설로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악취배출시설

  • 축산시설, 도축, 고기 가공 및 저장 처리시설,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시설, 동/식물성 유지 제조시설, 사료제조시설, 빵류 및 곡분과자 제조시설, 설탕 제조시설, 조미료 및 식품첨가물 제조시설, 출판 및 인쇄관련 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등 악취방지법 참고
  • 악취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공기희석관능법, 기기분석법의 2가지 방법이 있다.
  • 공기희석관능법은 부지경계선 또는 배출구에서 악취시료를 채취하여 이를 희석시켜 가면서 냄새가 나지 않을 때의 희석배율 값을 기준으로 하여 악취배출을 규제하고 있다.
    또한, 채취시료 중 다음의 22개 물질이 악취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부지경계선상에서 이들 물질의 성분을 분석하여 규제하는 기기분석법을 도입하고 있다.

악취배출허용기준

악취배출허용기준에 대한 표로 측정방법, 배출허용기준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측정방법 배 출 허 용 기 준
공기희석관능법
  • 배출구
    • 공업지역내의 사업장 : 희석배율 1,000이하
    • 기타지역내의 사업장 : 희석배율 500이하
  • 부지경계선
    • 공업지역내의 사업장 : 희석배율 20이하
    • 기타지역내의 사업장 : 희석배율 15이하
기기분석법 지정 악취물질 공업지역안의 사업장 기타지역안의 사업장
암모니아
메칠메르캅탄
황화수소
황화메틸
이황화메틸
트리메틸아민
아세트알데히드
스티렌
프로피온알데하이드
뷰티르알데하이드
n-발레르알데히드
i-발데르알데히드
톨루엔
제일렌
메틸에틸케튼
메틸아이소뷰티르케튼
뷰티르아ㅔ테이트
프로피온산
n-뷰티르산
n-발레르산
i-발레르산
i-뷰티르알코올
2ppm이하
0.004ppm이하
0.06ppm이하
0.05ppm이하
0.03ppm이하
0.02ppm이하
0.1ppm이하
0.8ppm이하
0.1ppm이하
0.1ppm이하
0.02ppm이하
0.006ppm이하
30ppm이하
2ppm이하
35ppm이하
3ppm이하
4ppm이하
0.07ppm이하
0.002ppm이하
0.002ppm이하
0.004ppm이하
4.0ppm이하
1ppm이하
0.002ppm이하
0.02ppm이하
0.01ppm이하
0.009ppm이하
0.005ppm이하
0.05ppm이하
0.4ppm이하
0.05ppm이하
0.029ppm이하
0.009ppm이하
0.003ppm이하
10ppm이하
1ppm이하
13ppm이하
1ppm이하
1ppm이하
0.03ppm이하
0.001ppm이하
0.0009ppm이하
0.001ppm이하
0.9ppm이하

담당부서문화환경국 환경과 환경지도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