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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상징

D247

재활용품 분리 배출 요령

  • 분리수거함 미비치 지역(고성읍시가지, 배둔, 당동 등) : 일반쓰레기 배출시 구분하여 배출
  • 분리수거함 비치 지역(읍 외곽 및 면지역)
    • 분리수거함에 품목별 분리 배출
    • 읍면별 수거 일정 : 월 2회 수거

당부사항

  • 공병류는 공병보증금제도 활용
  • 마을, 단체별 공동수집시 분리수거 품목이 아닌 것은 종량제 봉투 등에 담아 적정 배출·처리

담당부서문화환경국 환경과 자원순환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