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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상징

D247

쓰레기봉투

  • 쓰레기봉투가격에는 제작단가, 쓰레기수집, 운반, 처리비용, 판매소 이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며, 현재의 쓰레기봉투 판매 수수료 요율은 봉투판매금액의 9%이내이며, 우리군은 약 8%수준입니다.
  • 종량제 봉투 두께는 무게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10, 20리터 등과 같이 부피를 기준으로 하여, 집 밖으로 옮기고 수거해갈 동안 비, 바람에 견딜 수 있는 만큼의 최소한의 두께로 제작되어 있고, 너무 두꺼울 경우 매립장에서 쓰레기가 썩는 기간이 길어져 매립장 안정화를 저해하므로 지나치게 두껍게 만드는 것은 곤란합니다. 무리하게 담아 터지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 깨진 유리나 거울은 신문지나 두꺼운 종이로 감싼 후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시면 됩니다.
  • 포장재 쓰레기가 우리나라 쓰레기의 3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물품을 구입하실 때는 포장이 없는 것이나 간단한 것을 선택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로 된 포장은 삼가도록 합니다.
  • 유아용품, 장난감은 아이들이 성장함에 따라, 때가 지나면 무용지물이 되고 마땅히 보관할 공간도 없어 쓰레기로 버려지게 됩니다. 지금 자신에게 불필요한 물건은 친지나 직장동료 또는 이웃끼리 나누어 사용하면 좋을 것입니다.
  • 조금만 손질하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을 쉽게 버리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사용하다가 싫증이 난 물건들은 인근 재활용 센터에 재활용하도록 하고 가전제품 이나 가구류, 일상용품도 소중하게 사용하고 고쳐 쓰는 검소한 생활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 음식은 먹을 만큼만 만들어 낭비를 줄이고 음식물찌꺼기는 퇴비화에 이용하여 화분이나 정원의 비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재활용품관련

  • 재활용품은 요일별 배출품목을 준수하여 투명한 봉투에 담아 수거전날 20:00 ~ 04:00 까지 재활용품을 적정하게 배출하여야 수거를 하나 이를 지키지 않고 재활용품을 배출하는 경우 경고스티커 부착 후 수거를 2~3일 지연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시가지와 생활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활용품 배출방법을 지켜 배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 재활용가능 품목은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데 드는 비용. 재활용제품의 상품가치, 재활용기술 등 여러가지 조건을 검토하여 재활용품목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회용 컵라면 용기나 계란 받침판은 아직까지 재활용이 불가능하므로 타는 쓰레기 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합니다.

쓰레기배출관련

기타관련

  • 가로 휴지통은 쓰레기배출자가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종량제 원칙과 자기 쓰레기는 되가져가야 함에도 쓰레기통에 아무렇게나 버리는 군민의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설치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95년 종량제 실시이후 대부분의 가로 휴지통은 철거하였습니다.
  • 모든 쓰레기는 적정한 쓰레기처리 시설인 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장 에서 처리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드럼통을 설치하여 쓰레기를 태우는 것은 환경오염을 유발하기 때문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회용품은 대부분 썩지 않는 합성수지 제품으로, 쉽게 쓰고 버려져 환경오염과 자원의 낭비가 매우 심합니다. 우리 모두 1회용품 사용을 줄여 환경을 보전해야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대상>
    • 음 식 점 : 1회용 컵, 용기, 수저, 나무 이쑤시개
    • 목욕, 숙박업소 : 1회용 면도기, 치솔, 치약, 샴푸, 린스
    • 10평이상판매소 : 1회용 비닐봉투, 쇼핑백 무상제공 금지

담당부서문화환경국 환경과 자원순환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