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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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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47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작성일 2018.08.09

작성부서 주민생활과

조회수 430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1



1.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2. 2018년 8월 13일부터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8.13. ~ 9.30. 기간 내 언제나 신청하더라도 동일하게 10월분 급여부터 지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주시고 고성군 도시개발과(670-2274)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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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복지국 주민생활과 복지기획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