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성군

국가상징

D247

통합사례관리

지역사회 공공·민간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지원체계를 토대로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신용·법률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상담·모니터링 해나가는 사업입니다.

통합사례관리 절차

  1. 대상자
    접수

  2. 10일

  3. 욕구
    조사

  4. 5일

  5. 대상자구분
    및 선정

  6. 15일

  7. 사례회의
    개최

  8.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9. 서비스
    제공 및
    점검

  10. 종결

  11. 사후관리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대상

통합사례관리대상의 일반적인 사업대상과 중점 사업대상에 대한 정보 제공
일반적인 사업대상 지역주민
중점 사업대상
  •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자활 지원 가능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중 특히 신규수급자, 기초수급 탈락자 등)
  • 차상위 빈곤가구. 특히, 긴급지원 대상가구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탈락 가구 중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빈곤예방 지원 가능 가구

통합사례회의 개최

  • 사례관리 가구로 결정된 대상가구에 대해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내·외부 전문가와 함께 실시
  • 그 밖에 사례관리가 진행된 이후 대상 가구의 욕구 변화 및 문제해결 정도, 서비스 제공 점검, 주 사례관리자의 개입방법, 사례관리 종결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개최
  • 수행방안
    • 내부사례회의, 통합사례회의, 솔루션회의로 구분
    • 내부사례회의: 사례관리 가구선정,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점검, 종결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희망복지지원단 내부에서 수시 개최
    • 통합사례회의: 주요서비스기관과 서비스내용을 협의하여 연계방식을 조정하기 개최
    • 솔루션회의: 읍면동 및 중심 읍면동에서 통합사례회의를 2회 이상 진행해 보았으나, 더 큰범위의 자원과 전문가 개입이 필요한 경우 솔루션회의 개최

담당부서행정복지국 주민생활과 희망복지지원담당